주 53시간 근로 시 잔여 1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가능한가요?
새벽과 저녁 근무, 토요일 근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 근로자입니다.
근무조 2개조 중 1개조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12시간분을 수당으로 받는데, 다른 1개조는 주 53시간이 되어 대체휴무 1일(8시간)을 쉬고 잔여 5시간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근로의 대가를 휴일대체가 아닌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연장(초과)근로 13시간 중 12시간을 수당으로 받고 잔여 1시간분을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