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3시간 근로 시 잔여 1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가능한가요?

2022. 05. 26. 08:31

새벽과 저녁 근무, 토요일 근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 근로자입니다.

근무조 2개조 중 1개조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12시간분을 수당으로 받는데, 다른 1개조는 주 53시간이 되어 대체휴무 1일(8시간)을 쉬고 잔여 5시간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근로의 대가를 휴일대체가 아닌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연장(초과)근로 13시간 중 12시간을 수당으로 받고 잔여 1시간분을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체휴무를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는 데 사용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상시적으로 주53시간 근로가 가능한지는 위법일 수 있습니다.

2022. 05. 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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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2022. 05. 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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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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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하지만, 회사 사내규칙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를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휴무로 지급하여도 되며, 이러한 취업규칙이 없을 시에는 회사와 합의 후에 수당으로 지급받을지 대체휴무를 지급받을 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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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에 맞춰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가 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경우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 05.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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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회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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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13시간×1.5= 19.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되 2일의 휴가(8시간×2일=16시간)을 부여하고, 3.5시간의 수당을 지급할지에 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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