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금)중도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만큼 지급받지 못하므로 당연히 퇴직금은 줄어듭니다. 2.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다면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이 아닌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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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월급 100%를 준다고 하여 당연히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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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로하고 있다면, 최소 1,914,440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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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청구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기간 중에 교육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 시 교육비반환 약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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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권고사직시 이직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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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수당 산정 시 어느 서류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휴업급여청구서2. 근로계약서3.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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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전 소득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을 구직급여 수급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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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노무사 선임시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립금 명목의 금원이 법상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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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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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에서 고용보험을 뺀 나머지 금약이 이상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인데,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이 아닌 것은 단순 오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전 60만원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실수령액이 50만원인 것은 공제액이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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