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초한
청초한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에서 고용보험을 뺀 나머지 금약이 이상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이 빠진 보험을 넣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월급은 한번 받았구요.


그런대 이상한건 급여 명세서를 제가 못받아서 밑에 급여가 60만원인데 제가 받은건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랗게 50만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리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고용보험이 빠진금액인데도 10만원이나 되는 세금계산이 나오는건지 궁급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16,400원 입니다.

    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왜 10만원을 공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인데,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이 아닌 것은 단순 오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전 60만원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실수령액이 50만원인 것은 공제액이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