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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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16,400원 입니다.
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왜 10만원을 공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인데,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이 아닌 것은 단순 오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전 60만원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실수령액이 50만원인 것은 공제액이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