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직권면직,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량규정으로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닌 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 병휴직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직권면직 사유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가 아니므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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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팀 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부당한 전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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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제방식으로 실제 근로에 투입한 때는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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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며, 직무태만이더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가능합니다.5.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은 병합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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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핸드북? 두 개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 핸드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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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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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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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챙겨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세금에 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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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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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가입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이 10월이라면 10월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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