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교육이나 현장학습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도제방식으로 실제 근로에 투입한 때는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