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ETIENNE0112
ETIENNE0112

도대체 왜 이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제를 다니고있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하루에 7시간 일하고 1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3주를 일했습니다 (15일)

그리고 오늘 첫월급을 받았는데,

445000원을 급여로 받았더군요,

하루에 3만원씩을 받은 꼴에

시급을 5천원씩 받은 수준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이렇게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교육이나 현장학습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022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제방식으로 실제 근로에 투입한 때는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5천원 수준이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