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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사랑새13
호화로운사랑새1321.03.16

2월16일부터 3월6일까지 일하고 돈을받아보니 월급이 너무적습니다 질문드립니다

20년도 12월초에 입사했습니다

주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월급은 250 , 일요일 휴무입니다

수습기간은 2개월이였고 월급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일한걸 15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2월 15일까지 수습으로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수습이 끝나 급여는 250이였습니다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근무를하고

3월 7일 밤에 퇴사한다고 이야기를했습니다

15일날 급여를 받았는데 1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남겨두고 퇴사하였는데 250만원에

절반도안되는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이랑도 차이가 많이 나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받아야하는 정확한금액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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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여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으면 무방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다시 올려주시고, 없으면 위 근로조건을 알려주세요.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