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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슴벌레164
옹골진사슴벌레16422.11.21

강제 팀 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타 부서의 결원이 생긴다는 이유로 일주일전 현 부서에서 타 부서로 강제 이동을 명령받았습니다.

저는 팀 이동을 원치 않아 여러차례 해당 팀 이동에 불응했고, 팀 이동을 하지 않으면 해당팀에도 남을수 없다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권고사직은 해당되지 않으나,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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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직 명령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 가능성 여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부서 이동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거부를 이유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게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부당한 전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