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지원해준다는데요.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에 이직 시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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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3.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것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키지 않을 때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킨 때는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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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이 해당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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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에 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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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생산직근로자만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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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을 포함되지 간접 고용된 파견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업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A업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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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월 3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100만원데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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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쪼개어 달리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동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야간근로시간대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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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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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기간제임을 명시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면접 때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적인 근로조건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발라며,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180일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2016.4.~2020.3.동안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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