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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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의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퇴사한 때는 적어도 10월 15일까지는 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했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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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취업한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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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근무 추가근무금액은 또 월차수당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인 금요일에 4시간 근로 시 "4시간*1.5*9,160원= 54,9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1/40*8*9,160원= 56,79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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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임금체불 받을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했으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해결에 의지가 없다면 감독관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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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급보다 상여금이 많은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예: 매월 22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2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매월 2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명목상 상여금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본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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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69,100+100,000-1,914,440*0.02= 1,930,811원 >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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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6개월 지난 후의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 있나요?(본인 비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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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 및 교통비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300,000-1,914,440*0.02= 2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791,667+261,711=2,053,378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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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반려됩니다. 2. 식대, 차량유지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한 월 평균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면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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