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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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34시간근무시 연차수당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8/40*8*11*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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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 격리때 자동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는데 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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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한 일용직 급여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월 7일 이하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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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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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같은회사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지난 후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재취업한 때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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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장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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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외 세금을 안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미납 시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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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연차수당 관련 판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종전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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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비정규직문제와 저임금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면 상기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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