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52시간말고 69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자는데 있습니다. 즉, 1일 24시간 중 연속적인 휴게시간 11시간 및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합한 1일 최대 11시간 30분씩 6일 동안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11.5시간×6일= 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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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지서란,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권고사직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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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근무조건의 변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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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최소 근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희망퇴직자의 대상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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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알바 근무중 산재/휴직/퇴직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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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다보면 아웃소싱 회사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이 무슨 뜻인가요?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소개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웃소싱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웃소싱회사의 직원이지, 원청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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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조합위원장의 특활비도 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특활비 지출 시 영수증 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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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조합원이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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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장부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에 관한 부분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금교섭에 필요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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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협의할 때 근로자에게 협의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대표자는 법에 의해 당연히 단체교섭을 담당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노조법 제29조).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협약체결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상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그 협약차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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