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근로계약서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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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개월 쉬었던 기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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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당일 출근했는데 일정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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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87, 1978.5.31.).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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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조교 개인사업자 겸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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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인데 올해까지만 다닌다고 했더니, 12월 초에 나가달라고 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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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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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1주일 휴무 전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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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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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옥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포털사이트상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에 다소 모자라더라도 배차시간, 도보로 이용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3시간 이상이 된 때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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