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조교 개인사업자 겸직가능여부
사립대학에서 학과조교로 일하고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상에는 겸직금지 내용이 기재되어있지않으나
자세한 내용은 규정집을 따른다는 항목이 있고 규정집상 겸직금지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수공예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예상수입인 1달에 최대 50만원도 되지않을거같습니다 (정말 소소한 용돈벌이)
개인 사업자가 필수로 필요한 사이트에서 진행하려는지라..
겸직금지관련 규정은 다음과같습니다
제17조 (영리업무의 금지)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 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학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 익의 취득 또는 학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 함이 현저한 업무
2.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3.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만약에 사업장과 논의를 거치지않고 개인사업자를 내게된다면 그 사실을 사업장이 알게되나요?
총무팀에서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쿠x 새벽배송도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은 매출이더라도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학교에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자 발급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규정이 없다면 업에 실질직인 지장을 초래하는것이 아니라면 겸직금지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