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한다면서 사직서를 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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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와 시말서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인사고과나 배치전환, 승진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위서'는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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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액 계산시 원천징수액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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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 월급과 계약 월급 계산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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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1월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조건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한 때는 작년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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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하는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월~목요일), 6.5시간*4+4시간*1= 30시간이 첫째주~셋째주의 근로시간이 되며, 넷째주는 26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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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도급 또는 위탁계약에 따른 해지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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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책정방법이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마다 조금씩 다른이유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평균주수를 적용하는 방법, 단수처리를 하는 방법 등에 따라 급여산정이 다소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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틍근버스 타고 출근했는데 지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인해 지각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지각계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또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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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751,209원(세전) 이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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