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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액 계산시 원천징수액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액 계산시 급여 외 각종수당도 포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지급된 퇴직연금액 산정시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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