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금액 산정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금액 산정기준 질문드립니다.
세전금액에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숫자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금액 산정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인상된 연봉이 누락될 수 있고 비과세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가 정확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세전 임금을 확인하고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의 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급여신고를 해오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세전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