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하는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 무슨 조치를 해야하며 퇴사후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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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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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 수당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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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를 지원하려는데 원하는조건의집에서 두파트로 나누고싶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교대상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 또는 역량을 돋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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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야간 근무 퇴직금,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통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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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6.1.~2022.11.30.(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종전회사에서 주 5일제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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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수만큼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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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사유 이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도록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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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식사를 하는 지역은행에 한하여 점심식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교대로 운영하여 실제 식사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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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10시간 중 1시간의 점심시간이 보장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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