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야간수당 발생시 시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0~11시 사이의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6,000원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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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 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라면 주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600만원/209시간*8시간*1.5= 344,49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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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는 진료 받은 후 몇일 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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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업무지시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 업무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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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서를 옮겼으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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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2.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인위적 감원조치로 볼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하고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5.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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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형의 평균임금을 1년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므로(동법 제2조제4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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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액의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을 적용받으므로, 28시간/40시간*60,120원= 42,084원이 1일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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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로 근무하는 일용직 일요일출근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처럼 근로하지 않는 한, 일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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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계약직) 직원 채용 시 운경경력증명서(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내부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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