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이때부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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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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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회사를 다녀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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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쓰는데 자꾸 눈치를 주네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눈치를 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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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야간수당 지급해야할지,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과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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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의 시작점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통상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한 때는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휴일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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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5시간 근무시 고용,산재만 보험가입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포함)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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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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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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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했을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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