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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휴가를 쓰는데 자꾸 눈치를 주네요 ㅠ

휴가를 제가 맘대러 쓰라고 있는게 휴가인데 일에 지장가는것도 아닌데 휴가 써서 어떻게 할꺼냐 나중에 너 일생기면 어찌할거냐 이러는데 스트레스 받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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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휴가가 필요한데, 사용할 휴가가 없다면 결근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연차사용일에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눈치를 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