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2시간의 기준이 되는 요일을 알고싶습니다
일요일이 기준이되는건지
월요일이되는건지 정확히 법령과 관련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7일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기산일에 대한 내용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1주를 계산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용 중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의 시작점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통상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한 때는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휴일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1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겠으므로, 사업장에서 그 기준을 정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시작일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월~금 일하는 근로자라면 통상 월요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7호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요일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1주의 범위에 대해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