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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2시간의 기준이 되는 요일을 알고싶습니다

일요일이 기준이되는건지

월요일이되는건지 정확히 법령과 관련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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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7일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기산일에 대한 내용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1주를 계산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용 중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의 시작점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통상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한 때는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휴일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1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겠으므로, 사업장에서 그 기준을 정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시작일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월~금 일하는 근로자라면 통상 월요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7호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요일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1주의 범위에 대해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