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야간수당 지급해야할지,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2. 11. 09. 16:55

직원 중 한명이, 육아 문제로 정시 퇴근 이후 밤 12시에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로 적용을 해야할지, 야간근로로 적용을 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 이후 다시 출근한 경우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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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일단 해당합니다.(22시~06시근로)

    다음날 자정 조기출근으로 인해서 연장근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정에 출근하여 원래 일하는 시간까지 근무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것입니다. 해당 시간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 추가되며,

    야간근로도 동시에 충족하니 0.5배가 또 추가됩니다.

    (예, 11월11일 00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경우,

    18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연속근로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됨)

    2022. 11. 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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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과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

      2022. 11.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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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오후10시~오전6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1. 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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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각각을 중복하여 2배를 가산한(1.5+0.5)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에만 해당한다면 1.5배 가산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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