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일단 해당합니다.(22시~06시근로)
다음날 자정 조기출근으로 인해서 연장근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정에 출근하여 원래 일하는 시간까지 근무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것입니다. 해당 시간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 추가되며,
야간근로도 동시에 충족하니 0.5배가 또 추가됩니다.
(예, 11월11일 00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경우,
18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연속근로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