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야간수당 지급해야할지,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직원 중 한명이, 육아 문제로 정시 퇴근 이후 밤 12시에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로 적용을 해야할지, 야간근로로 적용을 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 이후 다시 출근한 경우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일단 해당합니다.(22시~06시근로)
다음날 자정 조기출근으로 인해서 연장근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정에 출근하여 원래 일하는 시간까지 근무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것입니다. 해당 시간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 추가되며,
야간근로도 동시에 충족하니 0.5배가 또 추가됩니다.
(예, 11월11일 00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경우,
18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연속근로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과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오후10시~오전6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각각을 중복하여 2배를 가산한(1.5+0.5)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에만 해당한다면 1.5배 가산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