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알바 근무시간 연장변경하려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야근수당을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알바근무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보다 새벽으로 시간이 늘어나니 야간연장수당을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연장하는 시간으로 다시 써야 하는건지
궁궁금서 질문드립니다.
무서운 세상이라 노동법상으로 괜히 사장인 제가 손해안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정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도 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6)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여 동일하게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