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야간알바 근무시간 연장변경하려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야근수당을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영업 마감시간을 좀 늘려볼까하고 야간 알바하던 친구에게 더 근무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알바근무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보다 새벽으로 시간이 늘어나니 야간연장수당을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연장하는 시간으로 다시 써야 하는건지

궁궁금서 질문드립니다.

무서운 세상이라 노동법상으로 괜히 사장인 제가 손해안보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정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도 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6)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여 동일하게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