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말한 근로시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근로조건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운 질문이지만, 연장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록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실제 추가 근로한 시간 즉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 일한 근로시간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구두는 불분명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통화녹취나 카톡, 스케쥴표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증거가 없으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12시부터 17시까지 계속적으로 근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자료,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확보했다면 상기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2-17시로 했다면 그 전과 후의 근무는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정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