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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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 시급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다른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용공고상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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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시급제/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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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등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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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오너가 누구누구를 자른다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상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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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급여와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회계사무소 또는 노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을 것이니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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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된 금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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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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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26일에 미달하는 4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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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 후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 3개월이 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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