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번복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조건으로 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는 조건으로 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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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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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도 산업재해로 카운팅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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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2022년 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때는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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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23.1.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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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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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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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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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근로관계가 있는 A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A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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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바, 정년보장형은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고,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며,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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