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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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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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경비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실업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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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잘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방법, 시기, 조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임금인상을 주장하시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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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39시간+주휴 7.8+연장 3시간*0.5)*4.345*9,160원= 1,922,350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1,723,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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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중 등본상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의 수당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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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육행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체육행사를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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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임금 지급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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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차사용하는동안 휴무발생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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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미사용 추후 금전 보상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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