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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가재47
지적인가재4722.11.07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

공휴일 따로 없이 근로시간 같음

5인이상이고요

수목금토 2~9 (휴식시간없다고 가정시)

일 9~9(1시간휴식)

급여는 어느정도 일까요

세전 세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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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일은 7시간 근무, 1일은 11시간 근무입니다.

    요일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5일 근무하시면, 1주일 39시간 근로입니다.

    최저로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세전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됨)

    세후금액은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네이버 검색 연봉계산기에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9시간+39/5)*4.345주*9160원+3시간*4.345주*9160원*0.5배=1,922,349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1,719,369원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약 179,101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합한 월 평균 급여액은 1,898,47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일간 1일 7시간, 일요일 11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8+11+7)÷7×365÷12=199.88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99.88=1,830,900(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3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189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대략 10%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39시간+주휴 7.8+연장 3시간*0.5)*4.345*9,160원= 1,922,350원(세전)

    - 월 예상 실수령액: 1,723,7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