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소속으로 4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떤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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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계산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제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기 직원의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미리 근로자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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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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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인난의 주요원인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전보다 고임금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구인자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업종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쉬운 업종을 찾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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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잔업 수당 포함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시간 이내의 잔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시간을 초과한 잔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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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직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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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자 건강검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2020년도에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2021년도에 받은 것이므로, 2022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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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절단접합 수술퇴원후 통원치료시 다른병원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하시는 것보다는 의료카테고리 등 다른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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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급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월급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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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그 후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만 65세 이후에 취업 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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