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 변경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의 변경이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해당 직무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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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16.10.~퇴사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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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치료비 등을 고려한 일정수준에서 공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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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퇴사 시 실업급여 거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및 거주지가 화성이고 2년 동안 계속근무 해온 것이라면, 단순히 서울 본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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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필요없이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알아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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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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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되,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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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고의/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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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 배우자나 자녀들의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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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퇴사경우 4대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8.~10.31.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10.8.에 취득신고를 하고, 11.1.자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당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으며, 일할 계산한 금액(월급여/31*24일)에서 0.9%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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