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법정공휴일 적용대상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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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할 때 조퇴시간(반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30분 중 3시간 45분에 대하여 반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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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중 특정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위 내용에 따르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나머지 0.5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휴가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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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도 하고 결근일을 휴무로도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결근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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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대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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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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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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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본점으로 이동시 재직증명서 입사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2018.1.~현재로 재직기간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지점에서 퇴사하고 본점으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1.3.~ 현재로 재직기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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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이고 고용승계를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사업주가 11.3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주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번 답변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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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공휴일 대체휴무를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휴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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