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시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보험료 지원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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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위치기록 시스템 도입을 하였는데 위치기록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기록은 할 수 있으나 위치시스템까지 도입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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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차휴가 11일 중 9일에 대하여는 2022.10.24.~2022.11.2. 동안(10일 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2일에 대하여는 2022.12.24~2022.12.28. 동안(5일 간)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상기 기간동안 통보하지 않으면, 제2호에 따라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는 2022.12.23.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2일에 대하여는 2023.1.13.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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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기본급여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53.5+8)*4.345*9,160= 2,447,7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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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자격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자녀당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상기 사유에 해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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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 ~ 00:00(휴게30분) 시급 만원 알바 급여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5.5시간*5일+주휴 5.5시간)*4.345주*10,000원= 1,433,850원- 야간근로수당: (2시간*5일)*4.345주*10,000원*0.5= 217,250원- 월급여(세전): 1,65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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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단협의 적용대상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이 점 참고하시어 노동조합 조합원이거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임단협과 다른 근로기준을 적용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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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 어느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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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3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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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로한 때는 2.5배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사전에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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