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해 회사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 인상 5%로 협상 체결을 하였는데요.
회사 전체 인원 인상을 한다고 하였지만 연봉제 받는 사무실 사람들은 사장님이 동결 지시를 내렸다는데 위반사항 아닌가요?
올해 회사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 인상 5%로 협상 체결을 하였는데요.
회사 전체 인원 인상을 한다고 하였지만 연봉제 받는 사무실 사람들은 사장님이 동결 지시를 내렸다는데 위반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임금협약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와 같은 임금협약이 최종 노사간에 체결되었다면 사업주가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과 관련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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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단협의 적용대상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이 점 참고하시어 노동조합 조합원이거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임단협과 다른 근로기준을 적용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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