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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재원한 어린이가 너무 힘들게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통제도 안되고 통제하려고 손이라도 잡을시 학대로 신고될까 두렵기도 하구요..

부모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때 이런것도 권고사직으로 해당되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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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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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권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진퇴사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어린이집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업무수행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모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때 이런것도 권고사직으로 해당되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본인사정으로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은 자진퇴사 일반사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함이 상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따라서 어린이 집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결국 어린이 집 원장님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 어느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