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급자는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 등으로 인한 의료보험 수급자는 건강보험 제외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의 경우 근무기간 중 의료급여 자격 상실한 경우 의료급여 자격상실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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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예상수령액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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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할 조건으로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며, 퇴사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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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눠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해외체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6개월간 어햑연수를 떠나신다면, 소정급여일수 8개월에 대하여 전액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으나, 어학연수를 종료한 직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남은 구직급여라도 수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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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대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되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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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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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 요청했더니 지각한 날 수당을 공제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을 알고서도 공제하지 않은 때는 해당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의무가 결정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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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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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2.3.1. 퇴사 시점에서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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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상 유급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하에 2일분만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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