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지급 요청했더니 지각한 날 수당을 공제한답니다
강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요청했더니 5월 7월 30분 지각했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지각한 때의 수당도 제외함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지각수당을 제외하겠다고 하십니다.
8월 말 퇴사했고 여직 8월 급여, 연장수당, 특활비(특강비) 지급 못 받았습니다.
1. 지각수당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이미 지급 된 사항은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2. 특강비 40만원을 7:3으로 나누자 하시며 재료비, 전기세, 홍보비, 대관비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비율 정산하시자 합니다. 내부강사로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제가 재료비 외에 낼 의무가 있나요? 7:3 거절했습니다.
3. 위의 재료비에 클리어파일 4개, 인쇄비가 포함 돼 있는데 클리어파일은 사업주 측에서 필요하다며 제공한 사항이지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4. 연장근로 증거는 cctv와 출퇴근 카드내역 정도만 있습니다. 채권추심 진행 시 불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을 알고서도 공제하지 않은 때는 해당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의무가 결정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특강비의 지급요건이나 방식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특강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각 수당 공제는 불법입니다.
2. 당초 정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