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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정이넘치는담비

가장정이넘치는담비

수당 취소 및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관리 업체가 폐점하게되어 그 관리에 대해 지급되었던 수당을 삭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동의하지 않았고 재계약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여 확인 후 급여가 줄었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수당에 관해서는 월급날보다 3~5일 최대는 일주일 후에 수당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수당은 급여가 아니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관리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다만, 질문자님이 지급받으신 관리수당이 매장 등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매장이 폐업 등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관리할 매장이 없다면 해당 수당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