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고사직 중 어느곳에 속하는지, 어떤것이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2.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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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퇴사 후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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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반수당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반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300만원/209시간*1.5*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으로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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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여건이 매우 부족 할 때,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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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부당해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를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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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전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들에 한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없어도 중장비 학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이 운행을 하다 적발이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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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보다 하루작게 명시되어있는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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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무태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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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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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자리에서 회의탁자에 업무관련 서류책자를 집어던지는 것도 갑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서류책자를 던지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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