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가압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비용/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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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이 폐업처리후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이건 법인이건간에 폐업처리 되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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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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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중 추가수당가능금액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는 (209+9*4.345/2*1.5)*9,160= 2,183,091원(세전) 이상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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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되었는데 자격증 일자때문에 채용취소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자격증이 최종 합격 발표일 전에 취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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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도 초과근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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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습니다(동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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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입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재입사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불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종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할 목적으로 입/퇴사형식을 거친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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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빠른 답좀 주세요 답답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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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에 대한 주휴수당 처리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은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일에 지각을 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지각 등 근태불량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닌 징계처분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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