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일 결근 시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간에 걸쳐 결근하였으므로 결근한 날 7일 및 2주 동안의 주휴수당 2일분으로 합한 총 9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31일*(31일-결근일 7일-주휴일 2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상에 총 근로시간을 기재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간을 논할 실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결근해도 월급(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은 해당 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미기재해서 받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였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발생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못 받은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동 시간대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부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여급여 인정받을수있는지? 필요한서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사유와 관련된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와 실업 급여 대해서 물어 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줄 의무도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기본급의 70% 적용시 잔업비용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기본임금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잔업에 대하여는 기본임금의 70%로 산정된 21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번).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나 퇴사후에 성과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또는 성과급에 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또는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