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인하여 퇴직금 지급연기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한데 동의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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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하는거 휴가로 쓰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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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또는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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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정규직사원이 1년마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1년마다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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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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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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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가입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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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현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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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휴직중 급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병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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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워라벨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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