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년/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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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실제 입사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소급가입을 원치 않으면 공제된 4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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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월 일할계산 시 토요일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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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고현재는구직활동을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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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되,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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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상기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실제 직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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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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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년 근무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60%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하기와 같이 최종회사만으로 구직급여 수급 시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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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다니고 퇴사+3개월 계약직 일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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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 1일 근무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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