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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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1/2차 촉진을 근로별로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용촉진을 근로자별로 하지 않고 사내공고의 방식으로 한 경우, 1/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촉진 후 2차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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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절대해고 금지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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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2시간씩,주36시간 근무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8시간*3일/40시간*8시간*15일=7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72/8=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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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 퇴사할때 연차 일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0.1.2.~2020.12.1: 1개월 개근 시 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유급휴가 발생- 2020.1.2.~2021.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1.1.2.~202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41일(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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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할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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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한달 중 빠지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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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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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근로계약서 없이 협업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립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일 전까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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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회사 이직확인서 사전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 신청 시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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