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기 전 다른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 이를 합산할 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줄어들어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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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 고소? 진정?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을 지급받을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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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과 주말 아르바이트 비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정근로일이 주말 근로(토요일, 일요일 근로)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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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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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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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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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수습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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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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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맞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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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련 주휴수당,휴게시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때때로 연장근로를 하는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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