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월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일수만큼 특정일에 휴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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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팀명, 팀장, 팀원 등이 변경되는 등 종전의 부서 및 직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 공고를 통해 이를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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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연도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시기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휴가사용기간 1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발생하지만, 발생일 이후 최초의 정기 임금지급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2022.1.1.자로 발생, 2022.1. 임금지급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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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식 없이 지급되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액으로 지급되는임금항목은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2.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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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강제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신고하도록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어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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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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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최소 근무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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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한곳에서만 일하지않고 매일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만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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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단,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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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시급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시간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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