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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0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2020. 1. 1(근무시작일)이면

2021. 1. 1(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

2022. 1.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인가요? 아니면 소멸된 날(1.1)의 다음날인 2022.1.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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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날인 1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0. 1. 1.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은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인 2021. 1. 1.자에 발생합니다.

    • 그리고 해당 연차휴가를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 1. 1.자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연도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시기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휴가사용기간 1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발생하지만, 발생일 이후 최초의 정기 임금지급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2022.1.1.자로 발생, 2022.1. 임금지급일까지 지급).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0.1.1. 입사의 경우 2021.1.1.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1.1.1.부터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 날인 2022.1.1.에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 1.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2021.1.1.자로 발생한 연차류가는 2021.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2022.1.1.자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 및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서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

    날짜로 말씀드리면,

    1.1 ~ 12.31 재직이 1년입니다.

    1.1 ~ 1.1 재직이라면 1년 1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 1.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인가요? 아니면 소멸된 날(1.1)의 다음날인 2022.1.2일 인가요?

    -> 해당 휴가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1.1.1~12.31.이겠으므로,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1.1.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