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2020. 1. 1(근무시작일)이면
2021. 1. 1(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
2022. 1.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인가요? 아니면 소멸된 날(1.1)의 다음날인 2022.1.2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날인 1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1. 1.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은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인 2021. 1. 1.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차휴가를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 1. 1.자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연도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시기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휴가사용기간 1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발생하지만, 발생일 이후 최초의 정기 임금지급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2022.1.1.자로 발생, 2022.1. 임금지급일까지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0.1.1. 입사의 경우 2021.1.1.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1.1.1.부터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 날인 2022.1.1.에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 1.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2021.1.1.자로 발생한 연차류가는 2021.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2022.1.1.자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 및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서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
날짜로 말씀드리면,
1.1 ~ 12.31 재직이 1년입니다.
1.1 ~ 1.1 재직이라면 1년 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 1.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인가요? 아니면 소멸된 날(1.1)의 다음날인 2022.1.2일 인가요?
-> 해당 휴가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1.1.1~12.31.이겠으므로,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1.1.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