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며칠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 / 회계연도 기준X
2020년 1월 1일 입사했고, 2020년 한 해 출근율 80% 이상일 떄,
2020년도에 발생한 휴가 11일 전체에 대한 사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건가요?
아니면 2020년 월별로 각각 사용기한이 1년인건가요? 예를들어 2020년 5월에 발생한 것은 2021년 4월말까지, 6월 발생한 거는 2021년 5월말까지..이런식인건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