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며칠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 / 회계연도 기준X
2020년 1월 1일 입사했고, 2020년 한 해 출근율 80% 이상일 떄,
2020년도에 발생한 휴가 11일 전체에 대한 사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건가요?
아니면 2020년 월별로 각각 사용기한이 1년인건가요? 예를들어 2020년 5월에 발생한 것은 2021년 4월말까지, 6월 발생한 거는 2021년 5월말까지..이런식인건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도에 발생한 휴가 11일 전체에 대한 사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달에 1개씩 발생이고 각 1년의 기한을 가집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1달 개근 시 익월에 발생하는 1일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 즉 질문자님의 경우 12.31.까지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1일 전체에 대한 사용기한이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따라서 20년 12월 31일까지가 11일의 사용기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1일 입사라면 12월31일까지만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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