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형태로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 16/40*8= "3.2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팀의 리더가 됐는데 기존의 리더가 저랑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려와 존중으로 대우해준다면 일대일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 파트근무 했는데 노동자 인정 안될까요? 프리랜서 근무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로 6개월 쓰고 추가로6개월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의받았는데 거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7.26.~2020.6.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26.~2020.7.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6.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7.26.~2021.7.25.: 1년간 80% 미만 출근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8일)- 2021.7.26.~2022.7.25: 15일*(365일-92일)/365일= 11.2일 발생- 합계 : 45.2일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하므로, 해당 임금이 과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예외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법상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속적근로승인 받은사람의 근로계약서 받는 형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다만, 교대제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589, 2002.2.14).
평가
응원하기
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 또는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