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승인 받은사람의 근로계약서 받는 형태
단속적승인을 2교대로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3조2교대와 2조2교대만 운영중인데 2교대로 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
1) 회사에서는 3조2교대 2조2교대 운영밖에 없지만, 2교대로 승인받았기에
4조2교대 근무형태를 계설해서 운영해도 되는지? (조는 몇개의 형태로 이루든 상관없이 교대제만 맞추면 되는건지)
2)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 쉬는시간 모든건 동일 하나 근무조 형태만 바뀌게 되는건데 기존의 3조2교대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를 4조2교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도 무방한지?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법적인사항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변경 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인받은 근로조건과 부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다만, 교대제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589, 20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