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입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와 재입사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의 재직기간은 모두 소멸되고, 새로이 재직기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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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에 입사할 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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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취득 신고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공단에서 가입을 반려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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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 급여에 포함되는항목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또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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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퇴사할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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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4대보험.고용보험 등 국내직원 보험처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이나,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특정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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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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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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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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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이런 분들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계약형태를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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